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퍼즐에이아이와 간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 회사
(1) 존속법인 : ㈜퍼즐에이아이
(2) 소멸법인: ㈜두유비
2. 합병 방법 : ㈜퍼즐에이아이가 ㈜두유비를 흡수합병 후 존속하고 ㈜ 두유비는 해산함
3. 합병비율 : ㈜퍼즐에이아이 : ㈜두유비 = 1 : 0
(㈜ 퍼즐에이아이(존속법인)은 본 회사의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건에 대한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4. 합병기일 : 2024년 11월 29일
5. ㈜퍼즐에이아이와 ㈜두유비의 합병건은 상법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 함
2024년 10월 7일
주식회사 두유비
대표이사 손현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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